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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위험음주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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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실장입니다.

얼마 전엔 20대 여성 검진자의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험음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딸은 술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고 게다가 직장에 제출하려는데 검진 결과에 위험음주가 나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이익은 없지만 신경이 쓰일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검진 문진표를 확인해 보니 술을 마시는 횟수는 한 달에 1번, 한번 마실 때는 소주 2잔,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마셨던 음주량은 소주 10잔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자주 안 마시고, 조금 마시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마셨던 음주량(폭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위험 음주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마셔도 소주 10잔 마시면 위험 음주입니다)

아버님께서 따님과 통화한 결과 잘못 적었다고 해서 수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주 작성 기준은 지난 1년간입니다. 오래전에 많이 마신 것은 빼고 1년 전부터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건강검진 음주에 관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문진표에 음주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음

7번 문항과 7-1번 문항으로 계산해서 1주일 음주량으로 판정합니다.

1주일 음주량 = 음주 횟수 × 음주량

 

 

 

 

 

★과음 기준

 

남성

65세 미만 : 표준 잔으로 14잔 초과

65세 이상 : 표준 잔으로 7잔 초과

 

여성

65세 미만 : 표준 잔으로 7잔 초과

65세 이상 : 표준 잔으로 3잔 초과

 

 

 

 

♥폭음

 

 

7-2 문항으로 하루 최대 음주량으로 판단합니다.

 

폭음 기준

 

남성 모두 : 표준잔으로 4잔 초과

여성 모두 : 표준잔으로 3잔 초과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생활습관 관리에 '음주 : 위험 음주입니다. 금주나 절주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결과로 나갑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위험음주가 나온 분들 중에 생활습관 추가 검사가 해당되는 분들은 음주 생활습관 검사를 해서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알코올 사용장애 의심으로 판정됩니다. 

 

문진표 작성하실 때 이 정도면 위험 음주에 해당된다고 하면 어떤 분은 이것도 깎아서 적은 거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다시 생각하고 고쳐서 낮게 작성하십니다. 무심코 많이 적으시기도 하고 예전에 많이 마셨을 때 생각으로 작성도 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입장에서는 과음, 폭음, 위험 음주 기준치가 너무 낮습니다. 마시면 대부분 한두 잔만 마시지는 않지요.

 

검진하시는 분들께 위험 음주에 해당된다고 하면 대부분이 본인은 많이 마시는 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으로 술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가 봅니다. 

적게 마시는 술도 조금 더 줄이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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